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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주요 시·군별 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양도양수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관할 구청 대중교통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거주 요건과 결격 사유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주요 시·군 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부서 연락처

경기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허가는 각 시청 또는 구청의 **대중교통과(또는 택시행정팀)**에서 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접수 전 반드시 유선으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경기 남부 주요 도시 (인구 밀집 지역)

관할 지자체담당 부서대표 전화번호
수원특례시대중교통과 택시팀031-228-2298
성남시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031-729-3722
용인특례시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031-324-3315
화성시대중교통과 택시운영팀031-5189-2292
평택시대중교통과 택시팀031-8024-4842

2. 경기 북부 및 서부 주요 도시

관할 지자체담당 부서대표 전화번호
고양특례시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031-8075-2942
남양주시대중교통과 택시팀031-590-4424
안산시대중교통과 택시팀031-481-2292
부천시대중교통과 택시팀032-625-9382
의정부시교통기획과 택시팀031-828-4892

인허가 문의 시 필수 체크리스트

전화 문의 시 단순히 "면허 살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 아래 3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행정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요건 확인: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전입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보통 1년~2년)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무사고 증명 범위: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기간이 양도양수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자체별 특수 조례: 일부 시·군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양도양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요건(고령자 반납 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서류 준비 단계

인허가 부서에 방문하기 전, 양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구청 비치)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전체 기간 포함)

  •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증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 건강진단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용)

  • 무사고 증명서 (사업용 차량 경력자일 경우 해당 조합 발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청에 전화하면 시세도 알려주나요?

아니요, 구청은 시세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행정적인 자격 요건과 승인 절차만 담당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택시 매매 상사나 지역별 택시 조합, 혹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형성되므로 별도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Q2. 2026년에도 양수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 경우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므로 면허 매물 확보 시점에 맞춰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거주지 요건을 못 채웠는데 미리 면허를 사둘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점에 이미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다가 인가가 거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4. 법인택시 경력자와 일반인의 인허가 순위 차이가 있나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동일합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다면 일반인도 동일한 자격으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신규 면허 배정(증차) 시에는 경력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면허를 사는 '양도양수'는 자격만 충족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위 번호로 직접 연결하여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심사 기준"**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