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개인택시 양수·양도 시 필수 절차인 구청 교통행정과 연락처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각 자치구별 담당 부서에 실시간 인가 현황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


2026년 서울시 자치구별 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부서 안내

개인택시 양수·양도 계약 전, 해당 면허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교통행정과(또는 자동차관리과) 연락처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 교통 관련 부서 연락처 (가나다순)

구청명담당 부서대표 전화번호
강남구교통행정과02-3423-6392
강동구교통행정과02-3425-6240
강북구교통행정과02-901-5912
강서구가로경관과(교통)02-2600-4107
관악구교통행정과02-879-6811
광진구교통행정과02-450-7914
구로구교통행정과02-860-3205
금천구교통행정과02-2627-1682
노원구교통행정과02-2116-4033
도봉구교통행정과02-2091-4152
동대문구교통행정과02-2127-4881
동작구교통행정과02-820-1542
마포구교통행정과02-3153-9612
서대문구교통행정과02-330-1473
서초구교통행정과02-2155-7174
성동구교통행정과02-2286-5674
성북구교통행정과02-2241-3404
송파구교통행정과02-2147-3120
양천구교통행정과02-2620-3694
영등포구교통행정과02-2670-3892
용산구교통행정과02-2199-7743
은평구교통행정과02-351-7752
종로구교통행정과02-2148-3273
중구교통행정과02-3396-6204
중랑구교통행정과02-2094-2573

※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직통 번호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결이 안 될 경우 각 구청 교환대(02-120 등)를 통해 '개인택시 인가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청 확인 시 필수 체크리스트

전화 문의 시 단순히 "양수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기보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양도자 행정처분 여부: 현재 면허권자(양도인)에게 계류 중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인가 소요 기간: 현재 해당 구청의 접수 물량에 따른 예상 처리 기간을 확인하여 잔금 지급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최신화: 2026년 건강검진 폐지 등 변경된 규정에 따른 정확한 지참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수인이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양도인(파는 분)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Q2. 구청 담당자가 실거래 가격도 알려주나요?

A2. 구청은 행정 인가 절차를 담당할 뿐, 민간 시장의 거래 가격(프리미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세는 전문 매매 대행업체나 조합 자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Q3. 전화로 즉시 인가 가능 여부를 확답받을 수 있나요?

A3. 유선상으로는 대략적인 결격 사유 유무만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승인은 서류 접수 후 경찰청 경력 조회 및 결격 사유 조회가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행정 확인 및 서류 접수 요약

2026년 3월 현재 서울 개인택시 인가는 구청별로 약 15일~20일 정도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계약 전 양도인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여 면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행정처분 승계' 리스크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